전세보험요건 정확한 뜻과 전세감액재계약에서 중요한부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 아닌 이상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기간 가입 및 기간 역시도 임차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인은 계약상 일자와 조건변경만 조율하시면 됩니다. 누가 위처럼 전세보험 가입한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한다고 문의하였는지 알수 없기에 해당 문의를 한쪽에 이를 통보해줘야할 이유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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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중도해지시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하면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이후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설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연락이 되도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계약관계종료가 안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청구도 어렵게 됩니다. 결국은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잘 협의를 하시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등을 작성해 중도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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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매물 등록여부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으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문의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이후에 어렵게 구한 임차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되지 않는 수고를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해제로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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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0% 계약 후 입주 전 집주인 사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중 계약당사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에게 해당 계약관계가 승계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유지나 해지여부도 상속인과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판단으로 암판정을 받은 분 앞에서 특약으로 본인사망시 이행부분을 논의하는 게 괜찮을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지 서로 난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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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전 임차권 등기설정 및 경매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만기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임대인가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 해지를 하게 되면 바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고 바로 목적물을 경매에 넘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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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담보대출은 본인이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별도 대출을 받는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다른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보증금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며,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ltv,dsr,dri 규제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럼므로 주택가격과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한도역시 다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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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 인상이 되었더라도 보증금이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대한 것이므로 월세 변동에 따라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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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해주는 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임차인에 따라 적용여부가 조금 달라집니다. 쉽게 사무실, 공장이라도 단순히 제조를 하고 보관하느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지만, 제조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활등을 함께하고 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모호할수 있지만 제조,가공,보관공장에서는 상임법 적용이 어려운게 일반적이며, 이럴 경우 민법상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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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채로, 이후 이사 갈 집의 잔금, 이사날에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종전 주택에서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실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출을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들 하는 방법은 현 주소지에 가족한분은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세대구성을 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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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집에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어도 후순위가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로써 우선배당이 가능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크지 않기에 경매까지 진행되면 반환가능성은 높지만 ,해당계약 자체가 후순위 임차권인 만큼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진행을 하지 않을 만큼 큰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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