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보러 오겠다는 연락에 다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거주중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할한 퇴거를 위해 협조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중개사들에게 방문가능한 시간을 통보하시고 해당 시간에 맞추어 연락을 달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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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보유해야하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은 10년동안 미임대하거나 본인거주 및 무단양도를 할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이전 등록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단기 4년 장기8년으로 현재와 다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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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연장에 따른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따른 대필료로써 일부금액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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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재계약까지 퇴거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행복주택의 경우 무주택에서 유주택이 되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중 분양권당첨으로 인해 주택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퇴거대상자는 맞지만 예외적으로 분양주택 잔금일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 및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즉 분양주택잔금을 치루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기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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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주택을 신축하는것과 다가구 신축 주택을 짓는것 중에서 어떤게 수익성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를 통한 수익은 실제 건물의 입지나 해당 임대차 가능성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분류에 따라 특별히 어느게 수익성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상 주거가 아닌 상가 시설이기 때문에 1층상가 나머지 주택으로 이용시 수익성이나 임대가능성은 더 높을수 있습니다. 대신 세금적인 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인 다가구에 비해 세금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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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에서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지만, 임대차 계약시에는 인감도장이든 막도장이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도장이 없다면 서명만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물론 두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이고 직접참석예정이라면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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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전세계약서 중개사에서 2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sh적용기준에 맞춘 신고,제출용으로 하나를 다른 하나는 실제 그 차액에 대한 계약서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불법으로 볼수는 없지만,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 작성을 하신다면 실제계약서(신고용x) 특약사항에 신고용 계약서는 1억6천으로 하니, 실제 전세금액은 1.8억이며, 만기시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는 적어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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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미리 확정일자 받을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관계없습니다. 현재주택의 확정일자와 새로운 주택의 확정일자는 목적물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1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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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이 만기일인데 새로운 집 가계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만기전 다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이중계약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기일에 맞쳐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다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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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근저당, 가압류등 물권을 기초로 하여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이고, 입찰시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에 반해 공매는 공공기관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입찰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입찰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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