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혹은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계약이 아닌 재계약의 경우는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되고, 조건이 변경되어 게약서 작성이 필요해 부동산을 통해 작성을 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고 대필비용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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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청구에 있어 새로운 주택의 계약이나 해당 임대차신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건 임차권 등기신청이후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전입신고을 현재처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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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은 21년 2월 5일 이후 상가임대차 경우 구분소유자 (임대인)이 부담하고 2월5일 이전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당사자간 협의 및 상가규약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21년 이전 장기수선충담금은 우선적으로 특약이 적용되고, 특약이 없다면 상가규약에 따르고 이마저도 없다면 동네 중개사무소 관행등을 살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반환여부가 좌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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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10억이면 현금 얼마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90%정도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금리 공공전세대출상품의 경우는 최대한도에 제한이 있어 대출한도가 제한이 됩니다. 결국은 어떠한 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대출금액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고 ,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실경우라면 전세보증금의 최소 20%이상의 자기자금은 있으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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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의 세대주는 한명일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가 2명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간의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호실이라도 2개의주거공간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며 주거공간의 분리에는 별도의 부엌이나 화장실 공간 뿐 아니라 현관문을 만들어 독자적인 출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외 원칙상 1세대에 대해서는 1세대주가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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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준 주택에 실거주하려면 갱신거절의사를 언제쯤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실거주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통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중이거나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이내에는 실거주가 목적이라도 임차인을 퇴거시킬수는 없습니다. 즉, 최초 1년계약을 하고 1년만기시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주장하는경우와 최초2년계약후 아직 만기이전이라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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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민등록법상 전입을 할 경우 이사한 날부터 14일내 전입신고를 하셔야하고 위반시 과태료 5만이하가 부과되지만 현실적으로 잘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가 생길수 있고, 전입신고이전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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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매하여도 임차인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매매를 이유로 계약기간중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있더라도 세입자를 낀 매매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아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승계를 조건으로 진행하실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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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 3개월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이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중도해지시 통보후3개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 합의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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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보증금 반환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발송, 그리고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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