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권을 사용한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임차권 등기 설정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어떠한 판례를 보았는지 알수 없지만 제가 아는 한 갱신청권을 사용한 재계약은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해지통보 3개월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임대인이 통보받은 5/8일 기준으로 8/8일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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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통보후 이사날짜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2월달에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해당부분에 맞쳐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시간을 벌수 있기에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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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가야 전세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된 이후 거주하더라도 보증보험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면 그때는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금내역이 계약서와 다를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1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닐까 싶으니, 계약시 계약금전달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여 해당 기록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지급보증금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만큼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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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변경 계약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인상이 아닌 동결이나 인하의 경우라면 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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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통보일이 며칠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을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이미 연장된 상태입니다. 2. 1과 같이 이미 계약은 연장된 것이기에 퇴거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경우 임차인인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해지통보 3개월후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인도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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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연장된거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추가 연장은 법적 최소기간 에 따라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거통보 3개월 후 계약종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1년간 추가 연장이 된 상태이고 임차인 주장대로 20일뒤에 보증금 반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일정 조건(실무상 중개수수료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할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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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를 무시하고 집주인이 소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대로 소송하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이 되고, 그에 따라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월세나 기타 계약해지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소송으로 임차인 퇴거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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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게부등본에 긴탁이라고 되어있는데뇨 이게 뭔 내용인다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의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긴것으로 해당 주택 임대차시에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신탁사로부터 임대차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시 해당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험이 없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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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융자금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융자가 많다면 그렇지 않은 주택에 비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크게 권리상 후순위 임차권이 될 경우 경매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여도 주택에서 쫓겨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경제상황에 따라 융자들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최근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낙찰시 우선매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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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 온다는 2050년도에 아파트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지금도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공급이 늘어나고 향후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에 따라 가격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경기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이또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사회전반에 문제가 크게 발생될수 있습니다. 2050년을 현 시점에서 예상할수는 없겠지만 인구가 감소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지금과 달리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척 즉, 제테크의 목적의 부동산은 사라지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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