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신고하긴 했는데
임대사업으로 신고 하지 않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들어줘야 하나요?
임대사업 신고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하던데
신고가 안된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주택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데 임대주택이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보증보험을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주택으로 등록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차시 의무를 이행하는게 맞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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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물건에는 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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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들어도 되는건 아니지만 들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나쁠건 없습니다. 보증보험 들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