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 전세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전세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지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몰수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 전세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전세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쪽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이상 해지가 안됩니다
계약금을 돌 려받을수는 없는데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부탁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단순변심으로 해지할경우에는 임대인은 배액배상,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