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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 전세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전세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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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2.0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지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몰수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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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 전세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전세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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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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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쪽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이상 해지가 안됩니다

    계약금을 돌 려받을수는 없는데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부탁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단순변심으로 해지할경우에는 임대인은 배액배상,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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