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떨어져서 근저당설정금액과 집값이 같아지면 어떻게되나요
최초에 감정했던 가격이 높게설정되고
실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져서
근저당설정액과 실거래가가 가까워지면
일부상환또는 경매가 이뤄질것 같은데
통상 금융권에서
근저당권에대한 일부상환요구를 하게되는
근저당설정액과 감정가또는 실거래가 사이의 가격 차이는 어느정도 인가요?
그리고 어느정도가 되면 부실채권이 될수도 있게되나요?
집 감정가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돈을 잘갚는 상황이면 이슈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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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질문과 같은 상황까지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추가 담보물건을 요구하거나 일부상환요구를 하게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이 아닌 이상 자세히 알기는 어렵고,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ltv7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ltv가 이보다 높아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부실채권으로써 질문과 같이 추가담보나 일부상환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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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일부상환또는 경매가 이뤄질것 같은데
통상 금융권에서
근저당권에대한 일부상환요구를 하게되는
근저당설정액과 감정가또는 실거래가 사이의 가격 차이는 어느정도 인가요?
==>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약 70%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가 되면 부실채권이 될수도 있게되나요?
==>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율이 70% 이상인 경우 리스크 증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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