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면 전세대출 한명만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개인별 대출이기 때문에 부부각각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질문의 경우처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1가구로 보어 1개의 대출만 가능하나 기존 전세대출이 있더라도 일정기간내 상환을 조건으로 할 경우 대출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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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이되면 준공및 입주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내 의견이 잘 합치되어 사업진행을 빠르게 할 경우 5년도 가능하지만, 길게는 10년이상도 걸릴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7년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민간사업영역이 강한만큼 조합 개개인의 발언이나 의사참여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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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법정수수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법정중개보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보수율은 거래금액에 대해 곱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분양권등의 프리미엄이 있는 중개에서는 프리미엄 자체가 거래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는 해당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금품초과수수로써 위법이 되기 떄문에 실제 해당 요율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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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잔금 치르기 전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상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정일자부여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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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종종 일어날수 있습니다만 계약상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목적물 권리하자에 해당할수 있기 떄문에 계약해지등을 통보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2. 순위상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고 질문자님은 후순위가 됩니다. 3. 각 임차인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4. 임차권등기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확인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 특약으로써 이를 방지하는 조항을 넣거나 계약전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 전까지는 점유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실제 전입신고만 유지하면 대항력에는 변동이 없고,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데 문제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후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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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 당첨후 1주택인 배우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택 구매이력이나 주택수가 모두 포함되기 떄문에 잔금시 생애최초대출시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안전한 대출을 위해서는 잔금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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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대출은 주담대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의 이름이 다를 뿐 적용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경매의 경우는 시세보다 낮은 낙찰금액으로 낙찰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낙찰가 대비 대출가능비율이 일단 주담대보다는 높습니다. 쉽게 대출시 주택가격은 동일하나, 시세를 기준으로 구축매매를 할 경우 LTV80%을 받는 것과 시세보다 낮은 낙찰금액으로 LTV80%을 적용하게 될 경우 대출한도는 같지만 거래금액 대비 대출비율은 경매 경락대금대출이 훨씬 높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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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매,월세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자가주택과 임대차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단 대출로 인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것과 월세를 납부하는 것은 같은 상황이기에 질문처럼 보실수 있으나 자가주택은 주거에 대한 이동없이 매월 원리금을 납부하면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즉, 월세는 한번 지급하면 내돈이 전혀되지 않는 주거비용이고, 자가주택은 원리금자체에 내 대출원금을 계속상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월세는 더 크게 부담을 해야하지만, 자가주택은 주택가격상승으로인한 원리금은 변동없이 시세차익에 대한 수익은 소유자가 누르게 됩니다. 결국 10년~20년이 지난다면 자가주택 보유자와 월세 세입자간 재산차이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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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마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집단대출시에는 신용도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실행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라면 타대출의 원리금 또는 원금은 상품에 따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보통 청약을 통해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 대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분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양가의 최대 30%이상의 자기자금은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계약금 10%도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고 해도 이후 중도금 2회차(20%)는 자기부담하셔야 하고, 그리고 잔금시 중도금 상환과 잔금대출을 위한 주담대를 해도 최대8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실상 1억이상의 자기자금도 없다면 유지자체가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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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의 승인을 맡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건축법상 대수선, 리모델링, 개축등의 경우 시청이나 관련부서에 신고, 허가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건축, 건설업체와 상의하여 원하는 레이아웃에 따라 해당 과정필요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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