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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상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반환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몰수를 주장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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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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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원칙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제제를 받고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칙상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수 산정시에도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되어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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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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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과 전세계약서 기간이 다른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합의가 우선되는게 맞으나, 결국은 두분 합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만기는 계약서상 날짜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24년 1~2월 중에 통보하시면 어느 조건에도 통보기간에 해당됩니다.2)전세대출등이 있기에 계약서상 일자를 기준으로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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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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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예상되니 전세 보증금액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 모든 계약의 선택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하락할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 모든 결정의 최종선택은 본인이 하면서 그 책임을 남한테 미루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사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처럼 단순하게 떨어질 일 없다라는 의시표현만으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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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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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과 비교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최초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가지게 되나, 보증금이 인상되어 새로받은 경우에는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일자가 아닌 현재 확정일자 부여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전 계약서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자보다 압류나 근저당 등기접수일이 더 빠른일자라면 후순위가 되고, 해당일자보다 압류나 근저당이 더 늦게 설정되었다면 선순위로 보시면 됩니다.3. 등기부를 보지 않고는 확답드리기 어렵나, 선순위라면 배당순서상 먼저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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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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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때 못자국 없애 주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인에게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기에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별다른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복구를 요구한다면 이에 따라 원상 복구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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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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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은 중개료를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간의 권리금 계약의 중개보수는 각자 내는 것이 맞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별개로써 각자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인도 새로운 임대차에 의한 중개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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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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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을 전세계약종료시점보다 늦게 설정하면 묵시적연장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기간을 넘을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만기일에서 일부 날짜를 연장하는 합의를 하시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을 통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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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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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후 월세 인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시어 재계약 의사와 조건 변경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을 거칠 경우 의사전달을 할 경우 전달과정에서의 뜻과 다르게 전달되거나 오해등이 발생하여 계약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에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만기6~2개월전 의사통지를 직접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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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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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요시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건 사업진행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통과한 것입니다. 즉, 아직 정식 재건축조합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 재 단계는 초기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을 구성, 정식 인가를 받은뒤부터 사업진행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5년 , 늦어지면 10년도 걸릴수 있습니다 .사실상 5년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7년~10년정도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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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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