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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자도 월세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월세 환급이라는게 월세액 세액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만, 월세자체를 환급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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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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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가압류가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 자체로는 등기부상 효력이 없습니다만, 이후 해당 가압류가 본등기 되어 압류가 된다면 경매진행이 불가피 해질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순서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낙찰 금액이 보증금보다 낮거나 할 경우 전액배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사실상 취할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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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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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건 모두 별개의 계약입니다. 즉 중개보수도 각각 건별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데려와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그 계약은 기존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고 이건 본인선택이 아니라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면 본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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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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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배수관 막힌거 뚫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수구 설비업체에 따라 다르고, 작업하는 시간이나 범위에 따라 다르나 단순히 개인 변기하수구가 막힌 경우라면 단순작업으로 10만원이하가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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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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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깡통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알람하여 현 임대인 주소로 계약연장 또는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료 6~2개월전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되어야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이후 보증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통지를 하셔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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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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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입주일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상 임대기간이 정해졌다면 시작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하는게 맞으나, 두분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일찍 입주가 가능하다면 잔금을 빠르게 치루고 입주하시면 되고, 별도 계약서작성이나 수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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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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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건물에 임대 계약를 했는데 혜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여부등은 임차인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게약전 불법건축물을 고지하였고,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뒤 실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수리비용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계약시 특약등으로 위 경우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특약등이 없다면 더욱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묻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물론 제 판단과 법적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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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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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는 어떻게 일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라는 게 수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딱 정의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수령한뒤 상환능력이 없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주택소유권을 넘기는 방식과 특정 중개사무소와 결탁하여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 깡통전세 주택에 세입자를 유인하는 방식등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나 사기 피해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다만 직거래보다는 좀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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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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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높은 아파트 계약 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융자금이 있는 주택이라도 계약시 특약으로 해당 선순위 물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전세금이 많이 낮다면 유지를 목적으로 낮추어 매물을 등록한 경우로 볼수 있기에 매물에 대해 근저당 말소조건인지, 유지조건인지를 목적물에 따라 별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권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경매시 낙찰후 임차권은 소멸되므로 배당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 회복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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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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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 시 녹화 또는 녹음을 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해당 녹취나 문자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에서 해당 부분들은 법적 증거로써 활용은 어렵더라도 당사자들간 마찰이 생길경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사용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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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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