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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제 거주 사실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대표적인 것은 전입신고에 따른 전입세대열람원등이 근거가 될수 있고, 어떠한 사정으로 실거주는 하였으나,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이를 입증할수 있는 우편물 수령이력이나 교통카드사용내역등이 있을수 있으나, 입증 가능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입신고후부터 거주를 입증하는게 가장 쉽고 정확한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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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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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증 보험 가입은 무엇인가요?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일부보증 가입이 되어 있다면 ,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100%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 스스로 별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 스스로 별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통보하시고 임대인에게 보증료 75% 지급을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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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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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어떻게 잡나요? 비가오는 날에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보강을 해도 근본적인 누수가 계속된다면 결국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벽면 누수의 경우 건물 구조상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 업체들이 원인을 찾기 어려울수 있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와 연락하여 누수원인을 파악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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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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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단계에서 실제 이주를 하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 단계는 사업시작단계도 아닌 사전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마음의 준비를 빨리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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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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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거래에서 100%안전을 장담할수는 없지만, 보증보험이 있을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나마 높은 확률로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도 심사시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보증보험가입을 해두었더라도 계약시 꼼꼼히 확인하여 체결을 하고, 기본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는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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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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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하면서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와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는 별도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없기에 꼐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작성을 합의한다면 그에 따라 적성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시 임대차계약서 첨부는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이미 된 상태에서의 재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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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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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어느정도의 효력이 있으며, 어디에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목적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계약서상 확정일자도장을 받으시거나, 온라인으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부여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기위한 필요조건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끔 하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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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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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지나서 집빼서나가라하면 다시계약서를쓰지않아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의 합의(의사합치)가 되어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의 내용이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정확한 연장기간, 만기일을 정하시고 합의를 하셨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되고,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입증하기 위해 목적으로 작성하시는 부분으로 두 당사자가 작성여부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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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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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이런경우에 무주택자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상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주거용. 업무용에 따라 주택산 산정여부는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산정에는 포함되고, 그 외 업무용, 숙박업 등록시에는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에서 무주택자로의 인정여부는 세법상 / 청약시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주택 인정여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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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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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동산 정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정책이 정해진 날짜에 발표되는 게 아닌 정책상 결정이 될때 발표되게 됩니다. 즉 그 발표시점을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 홈페이지등을 통해 관련 공시나 분야별 새로운 소식 확인이 가능하니, 자주 접속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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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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