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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전세 이사를 한집에 곰팡이가 심할때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 하나요?

전세로 이사를 한집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많이 생긴다면 이럴때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 하나요? 이니면 세입자가 해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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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0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답변드리면 구조상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습기등이 고여 발생된 곰팡이는 임대인이 보수하는게 원칙이고, 사용중 환기나 관리상 부주의에 따라 발생된 곰팡이의 경우는 임차인이 스스로 보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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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한지 얼마되지 않은경우는 임차인의 과실보다는 임대차목적물에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경우 임차인의 과실로인한 곰팡이가 아닌 임대차목적물의 문제라는것을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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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소유주로서 쾌적한 환경을 구축한 후 건물을 임대할 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생기는 주거는 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러므로 곰팡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임대인에게 의뢰하여 개선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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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살면서 곰팡이가 심해졌다면 세입자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요즘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심해져서 고민인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환기를 더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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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하는게 맞지만 임차인이 환기를 안했다거나 실내에서 수분을 많이 발생시키는 대형어항이라든가 베란다에 화원을 만들었다던가해서 생긴 곰팡이의 경우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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