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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은 보통 1년 단위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대한 의사통보는 예의상이 아닌 주임법으로 정해진 기간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장시 기간의 경우는 법적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는 2년, 만약 두당사자간 협의를 하였을 경우 그 협의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 월세인상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개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등에 따라 인상률제한은 있으나, 월세 인상 자체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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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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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주택으로 보지않으면 보증금보호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말하는 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상 숙박업을 위한 용도로써 임의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 즉, 주거용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이나 숙박업 등록을 통한 용도에 맞은 이용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현 임대차중인 생숙의 경우 임차인입장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못받거나, 현재 전입신고로 통해 얻은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이러한 부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당연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현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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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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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일 경우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의 경우는 물건별로 계싼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공동명의 취득시 한분이 다주택자일 경우 절감효과는 없고 단독명의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2주택자 기준 8%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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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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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 중 빨리 집을 내놔야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즉, 당사자간 계약의무가 있기때문에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퇴거를 이야기 하시고,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그때부터 다른 세입자등을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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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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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 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세입자가 수선을 하게되고, 보통 보일러는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대부분 원인이며 사실상 과실로 보일러를 고장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세입자 거주중 보일러 고장의 경우는 대부분 임대인이 그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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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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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관련 세금 몰라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관계는 이해되나 등기부상 현 소유자가 동생분이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무상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통해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입자금을 어머니가 냈고, 명의만을 동생으로 하였다면 그자체로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구매시보다 가격이 많이 상승된 상태라면 어느쪽이든 세금 부담은 피할수 없기에 증여와 매매 즉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간 비교를 잘해보셔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는 상태라면 매매 방법으로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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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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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신고 한달뒤에 이사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 잔금을 치루기 전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인 동의를 얻을 경우 먼저 가능하지만, 잔금지급과 주택인도가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생성전까지 미리 받았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익일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부여됩니다. 질문처럼 특약으로써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막는 조항을 넣으시면 되고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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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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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앞으로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전세가율70%을 초과한 빌라나 오피스텔,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권 지위를 얻을수 없는 경우, 그외 시세보다 저렴하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등은 모두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하거나 불가특약이 있는 경우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최근 추가된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 또한 제공받아 체납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안전한 계약을 위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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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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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네 이런분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믿어라 믿을필요 없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개인적 판단일뿐 미래에 일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가격하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것은 맞고 경기 전반, 가계전반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지나친 낙폭은 막기위해 직,간접적 개입은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여를 한다고 시장 경제인 부동산이 뜻대로 움직일지, 또는 움직이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수 없기에 단순히 해당 부분만을 가지고 오른다고 말한다면 근거 자체는 신뢰도가 낮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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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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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 직원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사계 직원이라고 해도 정확한 판단으로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될거라고 하고 심사결과가 반려로 나오면 그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대출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대출계직원이 어느정도 판단은 가능하기에 심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고객이 주장한다면 어쩔수 없이 심사를 올려긴 할순 있어도 가능성은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심사에 올렸다면 대출심사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만, 한도에 있어서는 신청한도보다는 낮게 나올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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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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