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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매매계약시 현 임차인의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본인의 계약기간은 기존대로 유지되므로 계약만기 6~2개월전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여부를 정하시고 재계약시 계약서를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매매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아직 잔금전으로서 소유주는 현임대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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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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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곳으로 이사가는게 좋을까요? 혼자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살면서 자금을 모으실 거라면 부모님과 사시고, 혼자 독립하여 자립을 원하고 추가적인 주거유지 비용이 감당가능하시면 독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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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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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있는 내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서 봤던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보호된 부분이므로 특약이 있다해도 반환은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시점에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입주일에 해당 주택 점유를 넘긴것이기에 보증금도 그때 반환받아야 맞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볼때 전체적으로 해지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다음임차인이 구해졌다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고 세부적인 차감요인들은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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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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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중입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은 신청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한도의 경우는 전세대출시 보증금의 80%가 한도이나, 기대출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DSR은 적용하지 않지만 DTI는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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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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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최소 계약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하고 있는 거주기간은 최소거주기간이고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1년계약을 하더라더 임차인인 법적 최소거주기간을 주장해 1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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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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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날 특약 협의가 안돼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전 협의 과정에서 계약진행이 안되면 사실상 합의해지로 보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듯 보입니다. 다만 한쪽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고의 해지로 볼수도 있는 만큼 중개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씩 양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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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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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거 의무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기간 5년이라면 공공분양주택일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거주의무 위반시에는 주택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소유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물론 납입한 금액은 돌려주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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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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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1개월 전 계약조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인상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2.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계약은 2년간 연장된것입니다. 법적 연장이므로 동의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중도해지는 원하실때 하시면 되고,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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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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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60만원이나 달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계약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라 다음임차인이 어떻게 계약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즉,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 중개보수 부분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때문에 해당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때 중개보수는 새롭게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만약 다음임차인의 계약이 보증금 120만원에 월6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6120만원이고 주택의 경우 0.4% 적용 중개보수는 24만원 / 주택외의 경우 0.9% 55만원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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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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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작성한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미 계약서에 날인까지 하신 상태라면 해당 부분을 가지고 계약자체를 해지할수는 없니다, 더 정확히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중개사에 대한 중개사고에 대한 부분일듯 보이고,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어려울듯 보입닏,, 2. 다만~~ 이부분은 실제 법률로 명시된 부분이며, 임대인이 매매시 통보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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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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