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전세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격은 시세와 다르게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전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거래가격이 나오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가 많은 1~3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도 전세가격은 해당시기를 기준으로 폭있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 현재도 하락이 많이 된 상태이므로 극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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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4년째살고있는데 갱신권한번사용했고요 다음계약은어떻게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아닌 개인이라면 이번 갱신시 조건변경은 임대인 선택에 따라 시세대로 인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라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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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재계약(감액) 하기로 했는데요, 보통 재계약서 작성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대출 연장과 기타관련 진행을 위해서는 만기 한달전에는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감액분 반환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만기일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재계약관련해 진행이 순조롭지 않거나 경험이 없다면 중개사를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시고 서류작성및 진행사항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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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가 있으며, 그외 다가구의 경우 기존전입세대보증금내역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서류외에는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와 전세금의 비교확인, 그밖에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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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중 이사할때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질문의경우 현시점12월 통보하시면 사실상 3월에 계약이 종료되며, 2월에 이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중도해지 통보 3개월후 이사를 하신다면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중개보수등의 부담은 지지 않으셔도 되나, 그전에 이사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기에 협의에 따라 부담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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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4년 집값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도 주택가격을 결정할 요인중 중요한 두가지는 경기침체와 금리인하입니다. 일단 경기침체는 부동산시장의 악재이고, 금리인하는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웃긴건 경기침체가 예상될 경우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어떤게 더 큰 영향으로 미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만약 금리인하시기의 효과가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감보다 크게 작용한다면 부동산시장가격은 오를 가능성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수요가 줄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세보다는 보합 또는 약간의 상승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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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옥상에 우수관누수로 벽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분 보수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해당 부분 사진을 찍어두시고 임대인에게 사진과 함께 보수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실제 보수도 보수지만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한 부분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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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며, 부동산에서 공급은 신규아파트 건축과 구축아파트 매물량등에 따라 결정되고, 수요의 경우는 부동산정책이나 대출규제등 정부의 개입에 따른 것과 금리나 경기상황등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학군이나 주변입지등은 부동산 개별마다 특성에 따른 요인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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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부적격으로 소명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LH측에 소명에 필요한 자료등에 대해 문의해보신뒤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분양사무소등에 명의이전을 진행하셨을 것이기에 일단 해당부분도 명의이전이 되었는지도 같이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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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거래할때 전세금을 아버지가 이체해도 이상 없는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이체기록등이 필요한 경우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으므로, 일단 아버지에게 직접 송금받으신후 본인명의에서 임대인에게 이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본인이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될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간 비과세 한도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시는등의 방법으로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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