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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인테리어공사 중 관리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소유자인 매수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매도자는 잔금일 지급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면 계약상 매도계약이 완료되어 이후 관리비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업체의 경우는 공사비용을 지급받고 공사만을 진행하므로 당연히 관리비등의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즉 주택의 소유자인 매수자가 관리비등의 지급의무가 있고 매도자나 인테리어 업체에게 부담시킬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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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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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보상의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금계약에서 계약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급한 계약금은 실제 지급한 가계약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계약상 협의된 계약금 전체를 말합니다. 쉽게 질문에서 계약금은 거래금액 5000만원의 10% 500만원으로 협의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 해지는 헙의된 500만원 전액을 지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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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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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시 국민주택이라 된 아파트는 유주택자가 청약 못넣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국민주택이라는 말이 있다고 1주택자가 청약이 불가하다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공공,민영주택에서 국민주택이라는 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주택자가 1순위청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1주택을 매도할 경우 무주택자가 되지만,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매도후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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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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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아줌마를 너무 신뢰했나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다 나갔다는 말이 매매뿐 아닌 임대차를 포함해 공실이 없다는 의미로 표현했다고 하면, 사실관계상 허위가 아니기때문이고, 계약상 권리관계나 중요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하나, 손실이 크기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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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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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조건만으로 정확히 신청자격이 되는지 판단할수는 없지만, 혼신신고일 기준 6년이고 소득, 자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특별공급신청에 청약이 가능해 보입니다. 특별공급 일정은 청약홈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특별공급이 있을 경우 청약통장조건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전까지 갖추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첨의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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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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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처음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말고 해야할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도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세입자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나, 계약 1개월 내 전입신고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계약시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뒤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별도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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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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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새로운 임대인과 새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이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목적물에 대해 1회사용가능합니다. 즉, 이미 한번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다시 생겨나지 않기에 사용불가합니다. 재계약시에는 시세대로 인상을 하더라도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5%이내 인상만 가능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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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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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후 파기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에 비해 내용이 조금더 상세한듯 보입니다. 일단 본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금계약상태로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손해배상이 아닌 중개보수를 기존대로 청구하면 되고 질문자님은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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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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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사는데 집주인 바뀌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를 승계한 매매계약이라면 기존 계약효력은 그대로 승계되어 계약기간까지 거주는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재계약협의를 통해 5개월간 계약이 연장된 재계약으로 합의된 5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되고 이후 임대인이 재계약거부통보 및 퇴거를 주장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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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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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손해배상은 계약관계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입니다. 구두협의만으로도 계약은성립되기에 계약성립 후 해지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가 권리금은 본계약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행되는 계약인 만큼 본계약이 해지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바꿔 구두합의를 뒤엎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법리적 판단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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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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