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시 주의점 및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임대차를 체결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상 안전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계약상 권리관계확인 및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외 계약자스스로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관리비의 규모와 지급방식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월세포함인지, 그외 별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과 금액정도는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약사항중에서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는 특약에 대해서는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과, 추가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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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월세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2달의 단기계약은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해당 조건을 승인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보증금 여부역시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고시텔이나 일시거주를 위한 장소를 구하시는게 더 빠를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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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대한 연체료는최고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될수 있는데 지연 이자율 적용은 약정이 있는 경우 법정최고한도 이자율 24%한도까지 가능하나, 만약 질문처럼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의한 법정이자율 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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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최초 분양을 받아 입주 예정인데 세금 아끼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말까지 한시적 운영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이후에 되어 입주하게 될 경우라면 적용이 어려울수는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생애최의 경우 세금적 혜택보다는 저금리공공대출 이용가능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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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에서 집 안 보수와 관련된 문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보수 유지 의무가 있지만 입주시 벽지,도배문제는 해당 부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의 도배요구는 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계약을 진행하기전 해당부분을 합의하고 계약서상 특약등으로 명시한 뒤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책임을 묻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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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선택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은 말그래로 선택사항일뿐 본계약 진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본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옵션은 선택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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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랫층 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입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를 하였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 이후부터 6개월로 한정하면 해당기간동안만 책임을 지시면 되고 특약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면책등을 기재한다면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 누수이력을 고지하고 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라면 사실상의 동일 부분에 대한 누수에는 책임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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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20대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발품을 파는 목적을 적지 않으셔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에 투자를 위한 매매가 목적이라면 부동산을 먼저 방문하는게 아니라 투자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해당 지역내 시세나 거래상황, 주요매물 확인등을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게 순서상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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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인데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흔하지 않은 경우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입주민들 사이에 정한 규칙인 만큼 거주하는 동안은 미이행시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을 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있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기에 이사나 협조를 선택하셔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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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임차권등기자가 있으면 낙찰후 어떻게 진행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양수함] -> 이부분이 있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경매에서 선순위 후순위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있는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인수, (배당을 다 받을 경우는 제외) 후순위라면 배당관계없이 말소되어 인수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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