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다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특약을 추가하시려면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해당 특약추가를 거부하면 다시 기재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재작성 보다는 현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한뒤에 서명 및 날인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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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잘 안 나가는 지역은 중개보수를 한도액 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받는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즉, 이를 초과해서 받으면 중개사법상 위법행위로써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높게 요구한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이 중개사에게 모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거래방식이 매매나, 임대차 조건이 변경된 경우 중개보수가 달라질수는 있기에 실제 발생된 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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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남았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에서 임대인과 중도해지 협의를 잘 마치셨다면 계약기간중이라도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 주택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기에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더라도 바로 전입신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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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이 끝나고 방이 없을때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이 끝나시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 주소지에서는 자동은 전출이 되게 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이 있는경우 퇴거시 전출신고도 같이 하셔야 다음 임차인 전입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곳을 구하셔 현주택 보증금 반환 및 주택인도를 마치면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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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주택담보 대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상 질문과 같은 특약이 있다면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은 상환 후 말소가 되기 때문에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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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역 옆 ESR켄달스퀘어 물류센터 소유자는 누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자는 해당 주소지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간판이 있다고 해도 임대차나 전세권을 통해 임대차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소유주 확인은 공적장부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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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차중인데 확정일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순위배당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2. 협의를 하시면 되나, 경매개시결정이 된 이후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 경매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매개시일로부터 대략 4~5개월이면 마무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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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지원 변경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가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공무원에 따라 다른 방법도 알려줄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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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된 대출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대출 기간내 중도상환할 경우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이는 은행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2. 바로 반환해 줍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대출금에 대한 부분만 이체를 요구하고, 차액은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부분도 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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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경매가 실제 진행되면 낙찰후 배당시 월세를 제외하고 배당이 될수 있기에 경매개시가 되면 현 임대인에게 지급을 안하는 것이고, 관리비도 별도 납부를 하지 않고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납부 의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보통 월세 지급을 2기 연속으로 안하실 경우 계약해지 통보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경매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월세 지급을 보류하고 경매취소가 된 이후 미지급분을 한번에 지급하겠다고 하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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