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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가구 1주택인데 분양사에서 추가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수 있다는데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사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에 있어서는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세를 부담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형식적 심사만 하기때문에 서류만 갖출경우 주택수가 많다고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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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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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 이후 하자보수공사 이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를 대한 보수를 하면 되지, 합의서를 요구하는 매도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미 매도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합의서까지 받아줄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윗집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 법적으로 윗집에서 보수룰 진행하는게 맞으므로 합의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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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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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외 내용증명 등 서류작성은 언제해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반환소송을 위한 의사통지 목적이기에 소송 전에 미리 보내면 되고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함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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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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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무허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유세,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였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낸 부분이라면 주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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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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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언니가 제주도 년세살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를 진행한다면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1층에 사용분에 대해서 지급된 초과지급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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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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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산율 저조로 인구는 어느 시점부터 감소 할텐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기에 현재까지도 주택가격이 수도권에서는 상승,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벌써부터 공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또한 이미 100%을 몇년전부터 넘겼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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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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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가능 여부 그리고 이행시 전입신고를 전 날 한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전제 조건이 계약만기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1년이상 계약이 남은상태에서 보증보험 청구는 불가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질문1) 질문의 경우 잔금일에 하루전에 전입신고를 한것이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입신고에 따른 선순위 획득여부가 중요하지 당일에 하고 안하고는 보증보험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문2) 없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기때문에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의 부담을 질수 있고 선순위 압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에 중도해지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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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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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의 전입세대가 있는 빌라에 새임차인의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점유자(이전세입자)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에 현임대인에게 점유이전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도 대항력이 없기에 임대인 변경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이나 점유주장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라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현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다록 할것으로 요구하시거나, 전입세대에 대한 강제전출신청등을 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잔금일까지 어느것도 되지 않는다면 게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경매 낙찰시 가장 먼저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통해 빈집으로 하는게 우선인데 낙찰자가 해당 과정도 없이 바로 임차인을 구한 것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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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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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실 경우 A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점과 전세대출의 경우 대항력 상실시 보증보험 청구도 안되기 때문에 대출 문제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우선 A주택에서는 전입신고 상태를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상황상 전출이 불가피하다면 가족 중 1인을 현 주소지에 전입한뒤 본인만 전출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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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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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미반환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장단점을 구분하는게 의미기 없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장점은 목적 그대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세입자 피해를 복구해준다는 점이고 단점은 매년 보증료가 나간다는 것과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닌 조건에 해당하여야 심사을 통해 지급하는 점, 그리고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높은 전세의 경우 전액보장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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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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