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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벌초 갔다가 고향 마을에 좋은 과수원이 나와있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수원은 지목상 전이 아닌 과수원입니다. 물론 농지에 해당하는건 맞구요, 이럴 경우 토지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때 농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원칙상 지목이 "대" 아니면 주택 건축이 안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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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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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갑작스런 변심에 따른 대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질문자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만기일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만기일에 반환을 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10%을 먼저주는 부분도 의무가 아닌 상호가 협의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수 없습니다, 일단 만기일 전까지는 법적 행동을 취할수 없으므로 만기일 이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및 기타법적 행동을 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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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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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슬세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슬세권은 슬리퍼+세권을 합친 의미로써 쉽게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주변 여가시설을 누릴수 있는 주거권역을 말합니다, 여가시설은 카페,도서권, 영화관,마트등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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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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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되는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은 임차목적물 내부 시살 상태가 있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 실제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와 같은 신분확인 절차등입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월차임이 선납, 후납인지, 관리비가 별도인지 포함인지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부동산을 통할 경우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설명서, 부동산 보증보험증서, 계약금,잔금 영수증등을 필수로 배부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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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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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추첨배정 관련하여 질문드려요(청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시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데, 청약시 이미 당첨된 분양권을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 기준일은 2018년 12월11일 입니다. 즉, 2020년도에 당첨된 분양권이라면 청약시 1주택자로써 질문에서 말한 무주택자 75%우선 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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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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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전세 보증금 회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대원 중 한분(부부라면 배우자)을 현 주소지에 남겨두고 새로운 주택 계약당사자만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권을 등기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없이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단 ,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기 떄문에 최초 계약시와 동일한 등기부 상태여야 실익이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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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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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LED등기구 교체는 누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기간중 일반적은 전구와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습니다만, led의 경우 교체비용이 크기에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는 특성상 암차인에게 전부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의하에 일정부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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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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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매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써 임대기간이 남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포괄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이 남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료일까지 이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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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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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만 대금을 치르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어도 낙찰자가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대금 미납시는 3일이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고 14일내 날로 납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재경매기일이 정해지고 해당일 3일전까지는 대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매각대금외 연20%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차순위매수인이 있고 납부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최고가매수인은 대금미납시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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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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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도미노 현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딱히 방법이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돈의 이동시간상 차질이 없도록 양쪽 당사자간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등기의 경우 당일에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후 1~4시 잔금을 치루더라도 사실상 이체를 통해 주고 받았다는 사실 확인만 하면 되므로 법무사를 통할 경우 등기접수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이사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일 치뤄야 하기에 현 주택 매수자에게 잔금입금을 조정하셔야 하긴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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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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