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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산 어떻게 팔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을 등록해도 팔리지 않는 맹지라면 사실상 거래가능성은 낮습니다. 혹, 위치한 임야 주변에 개발호재가 있지 않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매하기는 어렵고, 맹지 특성상 진입로등을 확보하여 맹지가 아닌 상태로 만든뒤에 매물을 등록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물론 주변토지 매수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상태로도 매매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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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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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할 경우에 불이익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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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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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 신청전에 전세금을 은행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다시 신청하였기에 대출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대출연장이 거부되면 다른 대출로의 대환을 알아보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차등기 후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원금 상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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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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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이 다가오는데, 언제쯤 세입자에게 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그냥 전화통화등이나 문자로써 재계약의사를 묻고, 임차인이 대답에 따라 그에 맞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세가 하락하였기 떄문에 임차인 전세보증금 인하요구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면 이에 동의여부정도만 사전에 결정하시고 연락을 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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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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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용하시는 대출상품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도 역시 한도까지 대출 가능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대출의 경우는 주택가격에 대한 한도 및 전세대출한도가 있으므로 그에 맞춰 주택을 구하시면 되고, 시중은행대출의 경우 이를 초과한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일 때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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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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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부모님께서 매입하셔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을 매매할 경우 전세낀 매매를 진행하여 현 세입자(자녀)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기존 전세계약에 대한 계약서나 전세대출등이 있기때문에 직계존속간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이 가능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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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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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소송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시는 민법상 소송절차 입니다. 과정이나 진행방법등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셀프소송 방법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보증금원금에 대한 부분이고, 법으로서 법정지연이자등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외 손실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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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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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과 같이 임차권 등기명령 및 내용증명발송,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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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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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의 월세계약을 자녀인 제 명의로 변경하여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어머니 사망시, 법적 상속이 됩니다. 즉, 아버님, 형제간 일정비율로 법적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협의 없이 본인이 해당 보증금을 전액 상속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즉, 질문처럼 하신다면 반드시 사망전에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 살아계신상태에서는 증여로 볼수 있고, 사망하신 상태라면 상속세가 부담될수 있습니다. 3. 질문처럼 어머니가 통장으로 반환받고 본인통장으로 이체하면 그자체가 현금증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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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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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 역전세 이런게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이 높으면 그만큼 주택가격 하락시기에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라면 비교시세가 많고 일정 수준의 전세가율을 유지하기 떄문에 빌라와 같은 다세대에 비해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축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는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안전한 거래를 원하신다면 구축아파트로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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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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