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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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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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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에서 중도해지시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질문에서 대출로 인한 잔금지급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특약을 넣어 지급한 계약금 반환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거부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전 매도인과 협의하여 특약으로써 대출이 반려되거나, 한도가 나오지 못할 경우 게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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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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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권의 임차인의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기업인 경우라도 상기임대차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중소기업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주임법 적용을 받지 못한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에는 상임법 전부가 아닌 일부6가지에만 적용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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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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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공간을 의미하며, 쉽게 현관문 안쪽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급면적은 이러한 전용면적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엘레베이터 공간등을 합친 개념으로 전용면적+공용면적이 공급면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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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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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비울때 원상복구의무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입주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는게 맞습니다. 2. 해당 부분은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현 상태에서는 해당 폼블럭 제거를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후 벽지 찢김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대한 원상복구 요구할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 과실이 없는 단순노후화나 사용감등에 대해서는 청구하지는 않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도 임대인이 판단으로 요청하게 되는 만큼 임차인과 잘 협의하시어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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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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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 시 무상임차인 대항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한 무상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조사할때 스스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경매,공매시 대항력이 부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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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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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하고 거의 파기 전까지 왔는데, 상대측에서 답변이 없으면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최고를 통보하셨기에 해당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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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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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 택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요지를 말하며, 주택건설외 상업,업무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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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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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나갈수있다고 말항 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해지통보는 개인적 판단으로 8월31일로 보이며,11월 30일에 계약은 해지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월세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이전 월세대로 지급받으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7월 통보로 본다고 해도 10월은 되어야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이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원상복구에 대한 의사합치가 서로 되지 않았기에 원상복구 비용등을 낮추어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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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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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중인 주택이 매매되어도 임차계약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세대출 회수등은 되지 않습니다, 재계약기간 (만기 6~2개월전) 협의를 하여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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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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