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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도 일반 상품거래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가 존재하고 고가인점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 매도자가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의 경우도 매도자가 매물을 부동산등에 등록하고 이를 필요로하는 매수자가 있을 경우 서로간 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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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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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2달전 임대인에게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에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통보만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녹취가 어렵다면 문자등을 보내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았다는 의미에 답장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2.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 대출반환의 경우 만기일에 진행되어야 하는만큼 사전에 은행을 통해 해당부분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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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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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입니다. 인덕션(핫플레이트)가 고장난 경우 제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옵션인 인덕션의 고장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고장을 전달하고 수리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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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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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주소가 네이버 지도에 다른 번지수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네이버부동산과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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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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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 둘의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는 말 그대로 물권으로써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반환소송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은 등기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은 말그대로 미반환시 일정 조건을 갖추고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두가지 모두 하시는게 안전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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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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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아파트 월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권리관계만 보면 위험할수는 있습니다, 일단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즉,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6억이라도 실제 경매시 해당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저매각대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배당과정에 전액 배당여부도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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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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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월세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시 월세가 후불이였다면 다음달 23일치분을 일할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제외하면 되고, 선불이였다면 오히려 2일치를 추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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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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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경기침체 인구감소 도저히 집값이 폭락할것 같은데 뉴스에서는 분양얼풍 이라는데 믿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처럼 언제든 변동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질문처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의 경우도 이제 상승보다는 인하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보다는 보합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등은 추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동산 변화등을 지켜봐야 할듯 보입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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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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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진행중인데 부동산에서 집본다고하면 보여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중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수월하기 떄문에 협조를 하시게 유리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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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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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경우 최초계약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질문처럼 중도해지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해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기까지는 없지만, 최초 계약이후 2년이 지난 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의 중도해지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 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여 현 시점의 상황을 확인한뒤에 보증금 반환의무 여부를 판단할수 잇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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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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