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피해 방지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도 깡통전세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나오던데 이런 깡통 전세 피해 방지 대책은 어떤게 있나요? 정부의 대책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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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의 발생 원인은 주택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경우까지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전세가율이나 실거래가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계약시 임차인 스스로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잘 고려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인중개사의 책임강화, 임대인에 대한 세금체납여부 공개, 빌라왕이나 기존 전세사기 임대인 공개등 많은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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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에 전세는 개인간의 거래일뿐입니다.
정부의 대책이란게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워낙 이슈가 커지니 이런저런 방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복구해줄수는 없습니다.
그저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조금 감면해주거나 다른 대출을 더 해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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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책보다
사전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대출 없는 집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집에 들어가면 전세금을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에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9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주범으로 꼽혔던 속칭 '빌라왕'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에 달했으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2년 새 집값이 2%만 떨어져도 깡통주택이 됩니다.
정부가 전세가율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로,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습니다. 전세가율 90%까지 적용하면 실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격은 공시가격의 126%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