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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후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에서 말한 게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보수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체결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2.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할수는 없습니다만, 부동산에서 3개월이전 퇴거시 중개보수 부담을 협의하신 만큼 해당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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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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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허위매물 아직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만을 보고 허위매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허위매물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해당 지역내 임대차 조건등만 대략적으로 확인하시고 직접 지역내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실제 매물을 확인하는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매물을 임의대로 등록할수는 없는게 원칙이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광고를 내릴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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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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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월세 둘중에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장점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으나, 몫돈을 한번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월 이자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세대출이자와 월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월세의 장점은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위험에서 그나마 안전할수 있다는 점인데 매월 주거비용이 발생하지만 큰 돈을 보증금으로 내지는 않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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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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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아파트도 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이라도 무조건 매매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거래가 가능하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정시점 전후로는 거래가 불가할수 있기에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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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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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알아볼때 네x버부동산이라면 원룸투룸과 빌라가 다른 카테고리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투룸은 말그대로 해당 주택내 방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지 빌라,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등같이 주거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편의대로 원룸,투룸을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꼭 빌라를 가르키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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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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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1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중간에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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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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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분양 받았는데 언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당첨의 경우 취득세는 실질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등기가 나오지 않아 납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진 완공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히는 잔금일(입주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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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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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은 전체 분양물량중 일부 물량을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전청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청약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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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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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에서 거주하다 일하는 곳 근처로 혼자만 거처를 옮기려 하는 데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자가주택이 있더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 전세대출은 불가하고, 안심전세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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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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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할 집 미리 계약하고 확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임차인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으로써 연장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재계약시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였거나, 문자등으로 이를 통보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갱신청구권 사용도 하지 않았다면 질문처럼 주장할수 없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기간 내 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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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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