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으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해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과 본인의 청약당첨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이상 본인이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인 해지가 필요하다면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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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룸(기숙사)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주 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는 가능하나, 세대분리여부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여야 단독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즉,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중위소득40%이상의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을 하게 되면 질문처럼 하시면 부모님과는 별개세대로 인정받게 되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대주로써 기숙사에 전입이 되더라도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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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버팀목 대출 거래일자가 전자계약 일자랑 다른데 상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부분은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야하지만 , 해당 문제로 대출자체가 반려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계약일에 대한 정정요구등은 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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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세대원이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청약마다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 청약에서는 세대원자격으로도 1순위 청약은 가능하나, 청약건에 따라 1순위 자격에 세대주 요건이 있다면 청약할수 없습니다. 즉 하시고자하는 청약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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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기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합니다 5프로가아닌 금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거나, 임차인이 갱신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목적물에 대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이내 인상만 허용될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1년단위 갱신이고,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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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후 전기화재로 인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체는 목적물 사용수익이 불가하다면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유지가 어렵기에 해지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인테리어중 화재등으로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할수 있습니다. 즉,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임차인 사용을 위한 인테리어 중 임차한 공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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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지역, 입지, 아파트 브랜드등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 정책적인 대출지원, 부동산 정책, 규제등도 영향을 주며, 경제상황 금리등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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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전세 묵시적 계약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 계약해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기간을 지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만기 6~2개월 해당기간안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나, 퇴거에 대한 의사전달이 양쪽모두 없다면 성립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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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서울시와 지금의 서울시는 면적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행정구역은 광복 이후로 점차 확장된게 맞습니다. 광복 직후 서울시 면적은 지금의 1/5에 불과했으며 점차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면적이 확정되었고,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해당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으로써 확장한 경우가 있고, 개발에 따른 확장, 대표적으로 강북에 집중된 서울을 강남개발을 통해 남쪽으로 확장등 했던 시기에 면적은 거의 2배로 늘어가게 됨므로써 지금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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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땅을 소유하면 청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구분하는 유주택, 무주택은 실제 주택의 소유여부입니다. 즉, 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청약시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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