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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퇴거 방법과 관련절차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정 기간 거주하였다고 임차인을 임의대로 퇴거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주택인도를 거부하거나, 임대차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택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인도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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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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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관련 대출받을 때 원리금균등방식의 저당상수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 원리금 균둥상환액을 구할 떄 원금에 저당상수를 곱해 매기간 원리금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저당상수가 0.1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당상수는 대출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구해지며 식으로는 1-(1+연이자율) 기간승 분에 연이자율로 대출기간 10년에 연이자율 5%라면 저당상수는 0.13정도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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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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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인데 계속 안 팔리는데 급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급매라는게 정확한 의미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매도하려는 사람이 시세보다 일부 금액을 낮추고 매물을 등록하는 경우 급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급매는 일정금액을 매물로 올려놓고 매수자에 따라 중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단가를 조정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매물 등록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부동산에서는 매물 중 가격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급매로 등록해 우선 거래를 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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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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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단설화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설, 병설의 경우는 용어상 통합학교를 의미합니다. 쉽게 단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만의 가능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병설의 경우는 초,중학교 통합운영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를 통합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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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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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에서 전세 낀 매매등도 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가 어려운 만큼 투자 목적의 매수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매물의 지역이나 입지에 따라 계약성사 가능성이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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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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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후 특약 추가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의 경우 합의된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그리고 별도의 추가된 특약만을 명시한 합의서가 있다면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임대차 신고역시도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기 떄문에 특별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는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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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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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에 금이 가있다고 임차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칙상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는게 맞으므로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여 업체를 고르고 시간을 내어 수리과정을 전후를 신경쓰고 비용을 우선 지급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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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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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들은 왜 계약서만 쓰고 수수료 받고나면 나몰라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주선과 계약상 목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확인등을 통해 안전한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약이 마무리되는 잔금까지는 그역할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일부중개사에 해당하며 대부분 중개사는 전입과 잔금지급, 나아가 입주 이후 관련 문제 중재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질문과 같은 중개사가 있다면 다시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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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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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1년마다 공시가 되고 이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지번을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확인 가능하니,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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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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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이 전액이 안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번째로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두번째는 보증금보다 선순위 물권등을 해소하는 경우, 세번째로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을 것, 네번쨰로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액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고지가 없이, 임차인 동의없이 전액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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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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