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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 갱신 요건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의사 통보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은 전세만기해제 통보의사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등이 남아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즉, 본인이 중개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한 근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전달받았는지가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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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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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꼭 10%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이 10%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관례상 10%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이자 해약금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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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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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된집에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 후 거주하게 되면, 향후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낙찰 후 임차권은 말소되기 떄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금액이 소액이고 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을 기존대로 진행하시되,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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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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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어떤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 매물이 쌓이는지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매물만이 쌓이는 경우라면 악재로써,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기대감으로 시장반응을 보기 위해 이유, 특별히 주변 입지상 악재로 볼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 현 주택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생겨 추가 상승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매물이 계속 나오고 거래가 되는 것은 호재로써 해당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매매가 계속되면서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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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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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 계약시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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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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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준뒵이사간다고하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 내 파손이나 훼손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기타 관리비 및 공과금은 정산 후 해당 내역을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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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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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왜 등락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시장경제 중 하나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도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쉬운 예로 같은 평수에 동일한 건물(원가가 같은)을 건축하였을 때 해당 건물이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매우 먼곳에 있는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수요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가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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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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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 운영 중인데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에 따라 그 사용목적을 정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대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그 목적을 다르게 말하고 대출을 신청하여도 그 세부조건에 만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승인후 대출 회수등이 될수 있으니, 자세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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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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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입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수준(부부합산),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에 차이가 있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로써 소득수준이 2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1.85% . 그외 경우 2%초반에서 최대 3%정도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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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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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할 때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청약의 경우 특별공급물량과 일반분양으로 구분되면, 특별청약(특공)의 경우는 신혼부부등과 같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약가능하며, 일반분양의 경우 자격에 따라 1순위이 우선순위로 볼수 있고, 1순위는 보통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공공분양)가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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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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