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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집값 시세 흐름대로 생각했을때 구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하 규정상 일정 지역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시세를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금리변화에 따라 구매시기만으로 판단하자면, 일단 최근 미국금리가 인상되었기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기에 올해까지는 투자시기로 적절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만약 실거주목적의 매수를 보신다면 금리보다는 우선 자금 계획과 주택유지가 가능한지를 파악해보시고 자금상 문제가 없다면 장기거주를 생각해 지금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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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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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아파트 구매시 특례보금자리론이후 남은 잔금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금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신뒤 부족한 잔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허용된다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두가지중 금리가 낮은게 우선 선택지로 보이며,일반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지만 한도가 낮은 단점이 있기에 잘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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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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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손해배상 해당될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로 이를 거부하고 세를 주시면 손해배상책임일 지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질문의 경우처럼 먼저 시세대로 인상을 제시한뒤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시 5%내 인상을 제시하자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문자등으로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수 없을 듯 보입니다. 실거주 이후 법적요건에 해당하여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과정상 이미 실거주가 불가했던 상황이 충분히 인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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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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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짐다빼고 확인후 준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주택의 확인을 원할 경우 만기일에 확인하여 당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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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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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은 일반분양을 통한 당첨이 아닌 기존 원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입주할 권리이며, 분양권은 일반분양을 통해 당첨되어 받는 권리입니다. 즉 입주할수 있는 권리는 맞으나 획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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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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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위법 부당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을 가지고 부당행위로써 담합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업체마다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정해진 바 없기에 의심스러우나 정확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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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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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언제쯤 넘어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가 붙었다고 전부 경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압류로 인해 강제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관련 등기가 오게 되므로 이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등기가 도착하게 된다면 배당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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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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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일 이전 가등기가 수용일 이후 본등기가 되면 구매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가 본등기 되면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인수받기 떄문에 가등기 이후에 권리변동이 있어도 해당 등기가 우선 순위가 됩니다. 즉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보전가등기가 있는 경우라면 매매계약 체결시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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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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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들의 시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주택등은 실제 거래가 거의 없고 비교 시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확인은 불가합니다. 대부분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적인 가격을 판단하여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 확인을 해보시고, 소유주에게 일정금액을 제시히여 매수의사여부를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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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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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할 때 계약보증금 먼저 줘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재계약시 증액이 될 경우 계약서상 이전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인상된 금액을 잔금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기일에 해당 증액분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계약만기전에 미리 증액분을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질문의 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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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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