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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및 몰딩부분 벌어지고 들뜬부위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월세의 일별 계산은 질문처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2.사진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실상 부주위로 파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원상복구로써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주장할 경우 비용에 대해서는 사진만을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대략적인 도배비용등을 생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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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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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매매시에는 등기부상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황상 소유주가 직접 계약이 어렵다면, 소유주로 부터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즉 소유주가 아니라면 오빠분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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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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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되어 보상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보상은 시세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이 발표되어도 실제 보상 및 이주절차까지는 시간이소요가 꽤 있고, 재개발 진행방식에 따라 수용이나 환지등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보시면서 보상협의까지 진행해보셔야 구체적인 기준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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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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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3개월이상 연체시는 게약을 해지 할수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즉시 계액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상 월세 3기를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고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후 임차인에 대한 퇴거통보가 가능합니다. 계약종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계약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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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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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계약시 전입신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일정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질문처럼 잔금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뒤에는 전입신고는 확인과정이기 떄문입니다. 우선 계약상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보이니, 협조해 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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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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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진행중인데,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의 이유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전입상태일수 있고, 위장전입으로써 필요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새로 임차하는 임차인은 해당이유 확인보다는 전입후 전입신고시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출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고, 해당부분을 잔금전 협의하여 잔금시 전출조건등을 특약으로 추가 기재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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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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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후 임대인의 에어컨 필터 교체 비용 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배상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의무로써 해당 비용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상복구상 사용감에 따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훼손이나 파손등이 아닌 단순 사용으로 인한 필터교체청구는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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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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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베란다 천정에 물이 세는데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업체를 통해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누수 원인이 윗집떄문이라면 당연히 윗집에서 해당 부분의 수리를 해야 하고, 건물자체의 문제라면 관리주체 , 관리상 문제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게 누수원인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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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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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세금 지원을 해줄 때, 주로 계약을 회사 명의로 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금을 지원한다고 계약자 명의를 회사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계약자가 은행이 아닌것처럼 계약자는 당사자 명의로 하는게 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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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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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기간중 집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선택사항이므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들이 주인없는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둘러보는것 자체가 그리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휴가기간내 매물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일단은 휴가를 가시고 혹 중간에 부동산으로 부터 집을 보고싶다는 연락이 온다면 상황에 따라 그때 비번을 임시로 알려주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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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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