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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왜 싼가요? 맹지를 사다가 집을 지으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맹지는 도로와의 인접면이 없고 다른 토지로 둘러쌓은 곳을 말합니다, 맹지의 경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건축허가등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토지이용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진입로 확보를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하거나 일부를 추가매수하여 도로와 연결을 해야하는 건축허가를 통한 건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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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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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을때 방문하여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시에 확정일자만은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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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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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괜찮아 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보유주택에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사용,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거안정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기에 당장의 가격하락등을 너무 신경쓰지 않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우선 대출 금리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이 있더라도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장기적으로 다시 내려갈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다시 회복이 가능할수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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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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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경매 권리분석 절차를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꼭 유의해야 할 것들도 알려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권리분석은 해당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담보가등기가 대표적이고 이들중 가장 빠른 등기접수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은뒤 해당 권리와 본인 임차권 사이간에 우선순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임차권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일이 같거나 늦다면 후순위 임차권, 빠르다면 선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도 낙찰 뒤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며, 반대의 경우는 경매 이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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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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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념을 혼동하신듯 보입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용도구역으로 건페율,용적률,건축제한등을 나누어 구분한 개념이고, 농지는 말그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등 농업을 주 용도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농업을 해야만 하는 토지는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말하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등으로 지정환 용도구역내에서는 농사뿐아니라 토지지목에 따라 다른 용도로 이용가능하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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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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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부동산 매매 체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거래가격은 5500만원~3900만원 사이로 하시면 됩니다.2. 계약금과 잔금 지급에 대한 이체기록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3. 가능성이 전혀없진 않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매계약서, 이체기록등만 잘 가지고 계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4. 선택사항입니다. 편의를 위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셀프로 등기하셔도 되고 계약도 직거래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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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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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은 시중금리와관계가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금리변화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개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할때 전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해당 전환율에는 기준금리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전환율은 5.5%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환율은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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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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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묵시적갱신 요건에 대해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료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질문의경우 부동산을 통해 의사통지를 한 만큼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무작적 기다릴수 없기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한번더 문의해보시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장을 확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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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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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진행방법은 우선 주택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심사를 거치게 되고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대출금이 이체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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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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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신거라면 해당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 주택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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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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