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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10.08

임대차 갱신이후 집주인이 연장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어요

전세를 사는데 임대차갱신까지 쓴 상황인데요.

이상황에서 만기 2개월도 안남았는데 계약연장이나 집을 빼달라는 말같은 자체를 안하네요.

이럴땐 그냥 같은 가격에 계속 살아도 되는거라고 보면 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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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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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이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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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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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 또한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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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묵시적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되는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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