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이후 집주인이 연장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어요
전세를 사는데 임대차갱신까지 쓴 상황인데요.
이상황에서 만기 2개월도 안남았는데 계약연장이나 집을 빼달라는 말같은 자체를 안하네요.
이럴땐 그냥 같은 가격에 계속 살아도 되는거라고 보면 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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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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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이든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 또한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묵시적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되는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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