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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인지 매수자 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매수자의 경우는 필요서류가 없고, 매도자의 경우는 인감과 인감증명서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 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등은 잔금이후 전달하기 때문에 계약서작성시에는 해당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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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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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비용부가세는구매자가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지급시 현금영수증등의 요구할 경우 중개보수외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법정중개보수 한도가 정해져 있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경우 이를 법정초과수수료 보지 않기에 중개보수 지급후 자료 요청시 부가세를 별도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물건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떄문에 구매자가 부담하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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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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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정도 후면 전세만기인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기해지시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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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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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때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의사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해지를 원하시면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고 갱신이 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특별히 갱신계약서외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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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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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상태라면 1금융권에서는 주담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외 금융권이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주택시세(KB시세)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한도가 책정되므로 실 대출 가능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일단 완전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금융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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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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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점유' 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점유라는 게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상 거주를 하면 점유를 한다고 볼수 있지만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유지함으로써 점유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룰 하지 않더라도 현관문의 비번등을 임대인에게 공유하지 않는것도 이러한 점유행사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놓은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주택점유를 가져가기 위해 물건을 치우거나 하는 행위에 대한 방어로써 두는 목적이 강하며, 단순히 직기를 놓았다고 점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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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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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락의 시기나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부동산 하락의 원인인 고금리와 경기불황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떄문에 아직까지 반등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게 사실이고 또한 후행경제인 부동산 특성상 경기회복이 되어도 실 부동산 가격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리수 있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회복기가 올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사회전반에 큰 것과 최근 하락률이 심했던 만큼 추가적인 큰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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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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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보증금의 목적은 월세의 경우 연체등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변제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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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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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 후 전입신고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거주하는 곳이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뒤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실제 과태료부과는 보지 못한듯 합니다. 하여튼 거주중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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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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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처분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공동명의(공유)로 되어 있다면 지분만의 매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에서 지분 매매는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동생분)에게 지분 매도를 하고 온전한 단독명의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동생분에게 현 지분에 대해 매수할것으로 협의해보시고 이게 안된다면 지분매매를 고민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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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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