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스위치가 고장나서 사람 불렀더니
10만 원 비용이 나와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라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고친 게 아니라고 하니 다음에는 먼저 연락을 하고 사람을 부르라고 합니다.
내일 다시 기사가 올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니 내일 기사 오면 자기랑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기사님이 오셨고 수리하고 가시면서 (수리하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집주인에게 기사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집주인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수리 전에 먼저 전화 안 했다는 이유로 지불을 못하겠다고, 이건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비용 협상을 못했다고요.
일단 제가 지불한 상태인데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전화는 계속 피하고
집 노후로 인한 문제를 임대인이 일일이 수리해 줄 의무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자)
이런 경우,
제가 이 집을 고쳐가며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몇 달 전에도 천장에서 누수가 비오듯 흘러서 임대인에게 연락했을 때, 임대인이 저보고 윗집에 연락해서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하여 그렇게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