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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꺼비29
청렴한두꺼비2923.10.07

월세-집 노후로 인한 문제를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는 임대인 말이 맞나요?

보일러 스위치가 고장나서 사람 불렀더니

10만 원 비용이 나와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라서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고친 게 아니라고 하니 다음에는 먼저 연락을 하고 사람을 부르라고 합니다.

내일 다시 기사가 올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니 내일 기사 오면 자기랑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기사님이 오셨고 수리하고 가시면서 (수리하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집주인에게 기사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집주인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수리 전에 먼저 전화 안 했다는 이유로 지불을 못하겠다고, 이건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비용 협상을 못했다고요.


일단 제가 지불한 상태인데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전화는 계속 피하고

집 노후로 인한 문제를 임대인이 일일이 수리해 줄 의무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자)


이런 경우,

제가 이 집을 고쳐가며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몇 달 전에도 천장에서 누수가 비오듯 흘러서 임대인에게 연락했을 때, 임대인이 저보고 윗집에 연락해서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하여 그렇게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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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사전에 통보없이 먼저 수리를 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 그렇다고 보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누수의 경우 윗집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이나, 임대인의 목적물 보수,유지의무가 있는 만큼 질문처럼 행동해서는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필요비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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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든 알리지 않든 보일러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거주함에 큰 불편함이 있고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의 수리 요청에도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있거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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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리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을 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식 ㅣ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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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너무 무책임하시네요

    간단한 부속품이어서 다행입니다

    시설물은 임대인이 수리를 하셔야 하고 간단한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수리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것들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 또보조도 해주시기도 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진찍어서 미리보내시고 임대인쪽에서 처리하게 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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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진다. 민법 618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진다. 민법 623조

    전등, 스위치, 콘센트, 문걸이, 수도꼭지 등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본인이 직접 수선해야하지만

    누수, 콘크리트, 보일러 등 집 자체에 노후로 인한 중대한 하자의 경우 민법 623조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스위치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여 다음 월세에서 빼고 입금하시고, 이걸로 분쟁이 심하다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어 중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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