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디딤돌대출 구매 시 대지면적 조건도 있나요? +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독주택의 전용면적은 연면적에서 지하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데 질문의 경우 연면적이 100제곱 이하이므로 면적조건에는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은 ltv80%까지 한도가 가능하지만, dsr규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소득과 타 대출에 따른 원리금 여부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수 있고 주택가격의 기준은 kb시세이고, 해당 시세가 없다면 감정가격등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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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간 양도양수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포괄양도로 가능합니다. 실거주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매매와 같은 처분계약시 사전에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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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전체가입할때도 동의서 있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의무이행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무가 면제되는(일부보증보험가입, 가입자체 면제)의 경우에만 임차인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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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의 가격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전세는 말그대로 빌려서 사용수익을 하는 계약입니다. 헌데 절대적권리로써 처분 권한과 사용권한을 가진 소유권과 사용권한만 가진 전세(임차권)이 동일한 가치로 볼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목적물, 전세시장상황에 따라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지는 경우도 나올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시 목적물을 매도해도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가 되는 점, 그리고 무자본 갭투자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투기화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전세가율을 유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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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 해지하면 월세 납부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복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후 중도해지시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종료 - 월세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 3개월 까지는 지급의무가 있고,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에서 최초 계약이 22.9 ~ 23.9월 까지라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초1년 임대차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정 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일 뿐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는 묵시적갱신 성립은 되지 않고 중도 해지시 임대인 주장대로 비용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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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세보다 전세가가 비싼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가 깡통전세입니다. 즉 주택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경우인데 이럴 경우 사실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반환시기에 주택을 매도해도 현 보증금을 다 돌려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되겠지만 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큰 시점에 깡통전세를 알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되는게 보통이기에 안전한 계약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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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도해지시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해지는 계약의무불이행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라면 법에 따라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면, 관례상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나다,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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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언제까지 유지될까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자체가 갑작스레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임대차 역시 그 장점이 분명히 있고 전세대출이 아니라면 사실상 임차인에게 유리할수 있는 계약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방식이나 규정등은 변경될수 있지만 전세제도 자체는 유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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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는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공동명의경우 처분에 있어서는 공유지분자들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시에도 모두 참석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에도 과지분권자가 아니라면 합의후에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불편에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택가격이 고가인 경우 중부세 과세대상을 피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고 양도시에도 단독명의보다 기본공제가 두배 가능합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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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전세금을 줄 여력이 안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이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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