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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전세임대에 들어가게 됬는데요 전세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심사과정상 신청당시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므로 당첨된 이후에 질문과 같은 변경이 생기더라도 당첨된게 당장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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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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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후 공급계약서를 분실했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계약서는 계약에 대한 입증자료이자 증거이기 때문에 늘 중요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이미 설정된 권리가 변경되거나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계약적 문제가 발생했을 떄 이를 입증하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생길수 있습니다. 재발급절차는 질문처럼 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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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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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관련하여 약성 효율성 시장이 일어나는 국가도 현대에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이론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 시장에 대입하여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처럼 현재 시장에서는 약성,준강성 효율적시장까지는 나타난다는게 이론적 견해이지만, 시대가 변화되는 만큼 이론과 실제 시장과는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을 어느한 이론에 대입하여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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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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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개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맹지의 경우 도로와 인접하지 않았기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수 있는 여부는 맹지외 해당 토지의 지목또한 중요합니다.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라면 건축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전체적인 가능여부 및 절차확인은 미리 시청 건축과등에 문의하시거나 건축사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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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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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대출받을 때 2년거치 9년상환이라고 할 때 2년거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치는 말그대로 해당기간동안은 원금 상환은 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처럼 2년거치 9년상환이라고 한다면 2년간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을 상환하고, 9년간은 원금+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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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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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구매를 위한 송금은 은행에만 전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런 신고의무를 모르고 하지 않고 구입을 한다면 막대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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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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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소득이 있고, 합법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가정했을시 아파트같은 부동산구입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대출이 가능한 합니다만, 시중은행에서 외국인 전용 대출상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대출상품 이용은 불가합니다. 즉, 외국인대상 대출상품을 통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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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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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라는 게 왜 생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처럼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기 보장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생겼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임대인으로 인해 장기간 연장계약이 불가한 경우나 급작스레 건물주로 부터 퇴거를 통보받을 경우 투자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웠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본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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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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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기존보증금은 계약금으로 , 인상된 부분은 잔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네, 7월2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3. 1)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아무때나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일과 상관없이 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2)이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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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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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이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갱신을 이미 한 상태라면 사실상 연장된 이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 부담은 임차인하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였다면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되고 중개보수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계약 만료전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조건등에 대한 확실한 협의) 이후 말을 바꿨다면 이도 계약 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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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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