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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미납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연체료 부담이 생길경우 이는 지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최초에 관리비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통해서도 지급방법등을 충분히 문의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느정도의 과실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1년가까이 관리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방법이나 지급대상에 대해 충분히 문의정도는 해보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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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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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갈태 도배는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구는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해 결정은 임대인 선택입니다. 즉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배를 입주시 임대인이 해줄 경우 만기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다시 도배비용 지급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해주는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임대인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입주시 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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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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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더라도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이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오피스텔 용도를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업무용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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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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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할 때 계약서 대필 비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만을 작성할 경우 대필료로 5~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라면 대부분 10만원 이하로 받지만 직거래를 진행하고 서류작성만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혹은 20만원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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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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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대지비율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에 따른 대지비율이 다르게 등기되어 있고 매매시 대지권만의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별개이므로 지분비율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대해 매매, 임대등 권리행사에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2. 공동소유자가 되어 있다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앞에서처럼 이를 임대차를 진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있어 지분 공유방식과 지분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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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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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면제대상인데 세입자 동의 거절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부분이기 때문에 불합리 하더라도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등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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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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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거를 할 때 주택청약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관련한 세액공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곳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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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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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 관행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친환경 주택이라는 게 건축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건축자제를 사용하여 건축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건축된 주택에 대해 에너지 공급을 태양열등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현재는 2030년까지 신축건물과 리노베이션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40%을 줄이는 목표로 건축자제부터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의 변경 작업을 진행중이며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가 가능한 패시브하우스등의 건축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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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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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효이용이 부동산 평가 및 토지 사용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최유효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촤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한 가치를 표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가치 평가상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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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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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려는데 전세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금의 결정은 시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전세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잔금일에 기존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받은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금과 근저당 사이에 금액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시세가 높아 대출금보다 높다면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2. 1에서처럼 이미 체결된 계약이 잇을 수 있고 , 그게 없다면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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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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