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명도 소송은 언제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있고, 기간 이후에도 임차인 주택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통 퇴거를 명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당 주택에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현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소송을 다시 진행하여야 하기에 명도소송 전에 미리 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완전하게 퇴거를 위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동시이행관계상 채무불이행상태가 되기 떄문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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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월세전환율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차임을 보증금을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전환률은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율 2%을 더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비율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년 기준금리3.5%이므로 주택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5.5%가 적용 됩니다, 정확한 계산의 경우 렌트홈 홈페이지내 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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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인한 감액 재계약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명의 변경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동일 거주 세대간 명의를 변경한다면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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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을 배우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학은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이론, 개념, 학문적 부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개사자격을 위한 과목역시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게 돈을 벌수있는 수익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해 전혀모른다면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당 자격증을 준비해볼수는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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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3법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며, 기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입니다.쉽게 갱신청구권은 최초계약이후 임차인이 해당 권리를 사용하여 추가거주가 가능한 부분이 실무에서 2+2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5%이내 인상만 가능하게 한 부분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말그대로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신고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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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등기상 가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제제를 받고 업무용시설로써 보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만, 이는 별도의 규정일 뿐, 원칙적으로는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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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타인이 실거주하게 하면 위법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할 경우 본 계약에 대한 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기에 동의를 먼저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대차를 한다고 해서 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없고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상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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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매할때 세입자 동의서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매자체는 임차인 동의 없이도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 경우 전세만기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서는 말그대로 선택사항이므로 질문처럼 연장을 계속하길 원하신다면 동의서 작성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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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전세 값은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매매수요에 따라 빠르게 가격변동이 가능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매매수요와 별도로 임대차수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나 현 시점처럼 주택가격은 상승, 전세가격 하락처럼 반대방향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이전으로의 회복보다는 정책이나 어떠한 상승요인에 의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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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후 다른곳 당첨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복청약의 경우 먼저 발표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이후에 당첨되는 분양권은 모두 취소처리 됩니다. 즉, 먼저당첨된 청약에 대해서만 당첨이 확정되며, 중복당첨은 되더다도 임의대로 둘 중하나를 선택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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