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는 아니기에 보증금이 반환되었다고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말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이 등기말소가 목적으로 보이므로 약속된 이자등에 대해서 모두 지급받은 후에 말소동의를 해주시는게 자금 회수에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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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양도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잔금을 지급한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이때부터는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현 계약유지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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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전세 계약해지시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원칙상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시 임차인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임대인인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단, 특약등으로 명시한 부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예, 전세대출 불가시 등등)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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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비율도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총 주택수는 1881만호이고 그중 아파트는 1195만호로 전체 주택에 63.5%을 차지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선호도가 높음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형태도 아파트가 많기에 그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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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아파트는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르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써 건축법에 따릅니다. 그에따라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나 중개보수 산정시에도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그리고 면적 산정에도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 기준면적은 공급면적을 기주으로 하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이 기준입니다. 전용률 역시 아파트의 경우 80%이상이만, 오피스텔은 50~70%사이로 동일 면적기준 실 면적은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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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주택으로서 전세기간 1.5년 계약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 임차인과 계약기간과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즉, 임대총기간을 등록기간동안 유지하면 되고 개별 임차인과 계약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5년의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연장될수있으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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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바꿀 때 계약서를 다시 적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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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평균 완공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보게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진행 속도나 사업진행 방식, 주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보통 빠르면 5~7년에서 늦어지면 10년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경우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고, 실제 이득은 주변시세에 따른 시세차익이 큽니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쉽게 주변시세 - 분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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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하고 주민센타에가서 바로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임대차 계약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는 신고는 전입신고로 보입니다.물론 확정일자부여는 이시점에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의 경우 잔금을 치룬뒤 전입 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전에 신고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대항력 발생 시점에 함께 부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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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는 6개월간 무조건 매도자 책임부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시 특약으로 말하는 6개월은 잔금일로부터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잔금을 지급한 뒤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매도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것은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을 위해서는 매수자 역시 선의.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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