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드려요
보증금을 8월에 받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한달을 미뤄 9월에 4.5프로 이자를 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보증금 원금만 보내고 이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면 보내준다고 하길래 안된다 이자를 입금하면 해지해준다
이런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주고 이자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자까지 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뭐를 먼저 해야한다는 법은 없지만 저같으면 괘씸해서 이자를 안주면 해지하지 않을 것 같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해지가 우선인지?, 아니면 이자 지급이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지급과 동시에 등기설정해지 서류를 교부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는 아니기에 보증금이 반환되었다고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말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이 등기말소가 목적으로 보이므로 약속된 이자등에 대해서 모두 지급받은 후에 말소동의를 해주시는게 자금 회수에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행히 큰 채권에 대해서 확보를 하셨으니 좋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이자 약정을 했다면 주어야 마땅한데 기싸움을 하는 것 같네요.
관련 법 내용을 공유드리자면,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고 집을 완전히 비운 뒤, 출입문 열쇠나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공식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한 것이 되며 그 다음날부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이라면 이자 청구는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이후 집을 확실하게 인도하셨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청구는 법적인 청구권 이기에 법의 무게를 아는 임대인이라면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면 바로 이자를 입금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집 내부에 무엇이 망가졌으니 원상복구차 비용을 내놓아라, 이자금으로 대신 이런 것을 수리해 주어야 한다라며 막장으로 나오는 임대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상황은 주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차귄등기명령을 통하여 원금은 회수하시고 이자분은 해지 명령 후에 반환한다고 하는데 이는 상호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신뢰감이 있으시면 해지하셔도 가능하겠지만 믿을 수 없다면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시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자까지 모두 받고 싶다면 이자를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되고 보증금만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보증금을 돌녀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받으면서 임차권 해지서류 서로 교환한다고 하세요
해지서류가 있어야 해지를 신청하니 서로 만나서 맞교환하자고 하세요
잘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받으셔야 임대차등기를 해제하는것 입니다. 임대차등기말소하면 이자는 반환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의 목적은 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기에 보증금 전액을 인전하게 돌려 받으셔야 함이 첫번째 이겠습니다. 이자의 지급시기 때문에 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져서는 안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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