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행히 큰 채권에 대해서 확보를 하셨으니 좋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이자 약정을 했다면 주어야 마땅한데 기싸움을 하는 것 같네요.
관련 법 내용을 공유드리자면,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고 집을 완전히 비운 뒤, 출입문 열쇠나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공식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한 것이 되며 그 다음날부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이라면 이자 청구는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이후 집을 확실하게 인도하셨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청구는 법적인 청구권 이기에 법의 무게를 아는 임대인이라면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면 바로 이자를 입금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집 내부에 무엇이 망가졌으니 원상복구차 비용을 내놓아라, 이자금으로 대신 이런 것을 수리해 주어야 한다라며 막장으로 나오는 임대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상황은 주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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