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또는 공매시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선변제라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임대차 계약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는 신고는 전입신고로 보입니다.물론 확정일자부여는 이시점에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의 경우 잔금을 치룬뒤 전입 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전에 신고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대항력 발생 시점에 함께 부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 등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구 확정일자와 같은 개념임)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임대차 서식은 없습니다. 아마도 착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