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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9.08

전세계약을하고 주민센타에가서 바로신고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을하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신고와더불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어떤 임대차계약 서식이잇든데

그건 어떤내용이고 나라에서무얼보장햬준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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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대항력을 갖춰놓는겁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해도 저두가지 대항력을 갖춰 놓으면 순위에 따라 내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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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또는 공매시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선변제라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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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무엇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경매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항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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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댝체결일 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습니다. 추후 전입신고와 함께 점유를 하시면 대항력이 발생되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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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임대차 계약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는 신고는 전입신고로 보입니다.물론 확정일자부여는 이시점에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의 경우 잔금을 치룬뒤 전입 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전에 신고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대항력 발생 시점에 함께 부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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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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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 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2024년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4년6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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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 등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구 확정일자와 같은 개념임)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임대차 서식은 없습니다. 아마도 착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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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쓰시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고 다른법적인 보장같은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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