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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지번의 건물과 토지 분리매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등기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주택 명의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등기 된 공동주택 그 중에서 아파트와 같이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처럼 주택은 어머니, 토지는 본인이 소유권을 가져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토지를 이용할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의 용익물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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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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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법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총액이 5천억미만이면서 업조별 정해진 매출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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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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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자산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재산산정의 경우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자동차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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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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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에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비용을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는냐, 수선유지비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비용을 처리할수 있고, 단순 수선유지비로 할 경우 입주민들 관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 두가지 중 어느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구분하는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단지내 자체판단에 따라 회계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의를 제기 할수는 있겠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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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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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채우고 월세받는 임대인 신고하면 불이익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한다고 실거주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규제지역내 일부 주택에 대해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지만 모든 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 매수하고 월세와 같은 임대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탈세나 불법적 행위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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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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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유지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가능성을 별개로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보유는 필수입니다. 현 주택이 있다고 해도 주택을 분양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수도 있고, 상황 변경이 가능할수 있기에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생성후 1순위까지 보유기간, 납입횟수 필요시간이 있고 보유 15년이라면 가점상에서도 신규보다는 높습니다. 또한 1순위 청약시 공공이 아닌 민영의 경우는 1주택자도 포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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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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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깨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권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은 실거주는 해당 요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중도해지 시킬수 없습니다. 보통 법으로 중도해지시에 조건을 기재하지는 않았고 중도해지를 위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실무상 이러한 동의를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하는게 보통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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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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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입실 했는데요 원래 부동산이 영업정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어떠한 중개상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중개사법상 과실이나 규칙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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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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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선 유지비 총액은 어떻게 알아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일부터 현재까지의 납부 내역 및 총 납입금액등을 확인하시고 리스트를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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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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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제후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면 반환소송 및 경매신청으로 법적 진행한다고 하시고, 본인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시 등기를 말소하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말소시 또한 신청시 들어간 비용역시도 보증금 외 추가지급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현상황에서 꼭 임차인이 불리한 것이 아니고 급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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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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