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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털 세입자가 월세 안내고 연락도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이체여부는 세입자 선택사항이고 ,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동안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사실 임차인이 날짜를 어기고 입금을 하는 경우는 2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두달 연속 연체가 없다면 해지통보가 어렵기에 대부분 전화등을 이를 강조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만약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일단 두달간 연체여부를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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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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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완료 전 모델하우스 철거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즉 , 분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모델하우스를 운영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으며, 분양 후 철거를 해야한다는 원칙 또한 없습니다. 모델하우스의 경우 임시건축물로써 세법상 부과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건축주(건설사)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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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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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2년)이 임대인의 연락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즉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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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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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직접 재연장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계약날짜를 잘못적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은 뒤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분을 검은색 선으로 두줄 긋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간 도장(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있을 경우))과 서명을 모두 날인하고 수정된 글자수 추가된 글자수를 옆에 적으시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는 재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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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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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부동산 가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간이 지나 인구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진다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인구감소에 따라 시장자체도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시장 자체가 예상된 리스크에 대한 변화등을 거쳐 안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실거주목적외 투자용도로써 부동산의 매력은 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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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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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았는데 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자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전입현황과는 무관합니다. 즉 소유주가 세대주가 아니여도 상관없고 해당주택에 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실거주의무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정확히 확인은 해보셔야 하나 거주를 하고 있다면 세대주변경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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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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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는 말그대로 해당 건물의 가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혹 인수되는 권리나 임차인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매매시 거래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 추가비용등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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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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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계약 기간을 못채웠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둘중 누군가 해지를 원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해지요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을 동의하고 임대인이 해지요구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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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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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되었을시에 임차인은 언제든 원하는 기간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보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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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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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새로운 임차인 대필 수수료 저희도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라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보수는 지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직접 임차인을 구해왔고,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보수 또는 대필료로 일정금액이 청구되면 임대인 지급부분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상 문제는 본인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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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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