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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매매와 전세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고민되시는 부분때문에 해당질문을 하신듯 보이나, 사실 전세와 자가를 비교하는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가의 경우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인 전세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지역내에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자금상 계획이 잘 잡혀 계신다면 자가를 취득하시는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며, 무리한 대출을 통해야 하는 경우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단독세대인 경우는 장기거주가 어렵기에 임대차를 진행하시는게 나은 결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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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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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도 제한은 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고도제한이라기 보다는 용적률에 따른 차이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즉, 용적률에 따라 건물을 지을수 있는 층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지면적과 연면적에 따른 층수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토지의 용도구역 별 차이또한 그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고도 제한이 있는 경우는 공항 주변이나 군사구역 주변이 대부분이고, 모든 지역에 고도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 일부지역에 한정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차이를 만드는 주 원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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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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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나 자동갱신중인데 나가려면 언제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이라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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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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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제출서류 임차보증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기재된 전세보증금을 그대로를 적으시면 됩니다. 즉 대출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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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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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려요ㅠㅠ//전세 계약 우편 진행 및 잔금일 연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인감증명서는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시 확인을 위한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였고 중개인에게 대리권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사실상 인감증명서 첨부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이 일치하고, 중개인에게 대리권있음을 확인하였다면 계약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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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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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종료 2개월 전에 연락이 와서 약 18%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5%인상 제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범위내에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역을 알수는 없지만 기재된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환산보증금 계산시 해당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즉,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일부사항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중에서 5%범위 내 인상 적용이 어려운 대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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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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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모호한 토지에 대한 이용 혹은 매입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가 있다면 임의대로 국가소유로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매진행없이 토지가 그대로 소유주명의로 남아있다면 각종 세금은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등기명의만 이전하지 않았을 뿐 법적 상속되었을 확률이 높기 떄문에 임의대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토지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해당 토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수문의와 함께 소유주 확인에 도움을 받을수 있고, 주변토지 소유주를 통해 정보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 관계상 매입이 시급하다면 별도의 사설업체를 통해 소유자 확인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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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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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 후 중도해지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실무상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된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지급하시는 게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해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는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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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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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전세 집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 경우 계약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면 그나마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수 있고, 계약전 매물에 대한 시세확인을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러곳의 부동산 방문하여 문의, 인터넷등으로 실거래가등을 판단하여 전세가율이 70%이상인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없는 경우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해당 부분을 중개하면서 안전하다, 별일없을 것이란 말은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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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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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는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레지던스는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장기투숙을 하는 경우나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입증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럴 경우 소유자에게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세금중과 적용이 될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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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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