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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릴때 5%상한선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때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긴 한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여 계약을 한다면 질문처럼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도 쫓겨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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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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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시 부동산복비는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일 경우에 임차인이 중도해지하였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패널티는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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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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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어떻게 발생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모든 피해들을 합쳐 부르기에 유형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매도를 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과 짜고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계약을 체결시킨 뒤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수 주택에 대한 갭투자와 부동산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세금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보증보험보상도 어려워 지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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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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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후 문제발생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인이 정확하지 않고 각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 만큼 대처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해당 하자가 거주상 큰 하자가 아니고 큰 비용 부담이 없다면 개인적인 수리를 하시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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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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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부동산관련해서 꼭 해야할 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금리나 임대차 조건이 좋은 공공관련 부분은 단독세대일때보다 신혼부부등에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꼭 결혼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대출한도나 승인이 더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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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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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으로써 토지소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중국처럼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없이 사회체계에 따른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차별적 조치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등에서도 중국인들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 점을 볼때 우리나라만 해당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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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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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감정평가를 이상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이미 이의신청이후 행정심판 준비중이시라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질문상의내용만의 감정평가가 합당여부를 알수 없고, 질문자님 또한 감정평가이후 대처를 잘하고 계신만큼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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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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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포기하면 내 생애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한번 사용하였고 당첨 후 포기 한다면 다음에 특별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청약통장도 당첨으로 인해 모든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지후 다시 개설하여 납입횟수 및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또한 해당 지역에 따른 청약제한 기간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간 확인도 함께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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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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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에어컨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임대인이 해당부분을 처리하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일단 사용을 한 적이 없기에 사용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부분의 문제는 옵션자체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통보이후 수리를 동의한 부분으로 볼때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거나 수리기사님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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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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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한 부분일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업종이 다른 이유로 새로 구한 임차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권리금회수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임대인 입장에서 음식점의 경우는 주변의 상권이나 건물 상황, 기존 임차인 피해여부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어 선택이 가능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합리적인 범위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음식점을 제외한 건물주가 원하는 업종에 맞는 세입자를 다시 구했을 떄도 이를 거부한다면 방해행위로 볼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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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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