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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만기전 빼고 나가려고요.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금받고 계약서 썻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 건물주간의 계약이기에 본인이 파기할수는 없습니다. 즉, 본인의 중도해지는 이미 건물주와 합의하여 계약이 된 부분이므로 본인이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등에 대해서도 책임일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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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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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업종변경해서 제가사용해도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가 아닌 본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사업자 업종변경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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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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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서 만료가 되어서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월차임 3기 미납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점유를 계속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최종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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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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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합의해제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은 종료되었기에 환산보증금 범위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라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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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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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세입자들어오기전에는 돈이없어. 못준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해지통보자체도 만기 1개월전이라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이기에 5/28일 보증금 반환이 당연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만기해제를 원했다면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통보후 3개월뒤 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7월 8일이 계약해지 효력일로 보입니다. 이 때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해당기간까지의 월세등은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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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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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정말 손해만 보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사람의 생각자체를 이상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의 경우라면 해당 투자가 향후 수익창출이 가능한지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요지상 입지만 괜찮다면 숙박없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라면 임대수익도 나쁘지 않을 수 있기에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전에 해당 입지와 수익성은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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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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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 경우 양도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아닌 비과세입니다. 원칙상 신고는 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비과세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는 국세청 질의응답 내용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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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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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점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 유의사항을 글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한게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확인(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물권여부. 압류나 가등기등 존재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등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간의 직거래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그에따라 전세대출도 반려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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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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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집 계약시 유의 할점이 있으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본인 스스로 알아볼 부분이 있다면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정확한 시세확인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등을 통해 실거래확인 뿐아니라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평균적인 시세확인을 하고, 전세금이 시세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외 계약상, 전입후 과정은 잘알고 계시는 부분들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을 해놓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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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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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또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건변경 없이 갱신되거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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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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