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등기부 자체가 신뢰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신력이 없다는 의미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만약 질문처럼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지만, 해당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등기를 진행하는데 있어 위조서류작성 없이는 질문과 같은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적기때문에 사실상 위법적 행위로써 형사처벌이 가능한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