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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개구리170
슬기로운개구리17023.08.13

아파트 매매시에 별도로 보험에 들어야할까요?

얼마전에 뉴스를보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매했는데 다른 권리자가 나타나서 권리주장을해서 아파트를 빼았겼다는 뉴스를 봤어요

법적다툼시에 등기부등본 효력을 인정해주지않는다고해서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매매를하는데 뒤에 저런 다툼이 생기면 꼼짝없이 비싼돈주고 매매한 부동산이 날아가게되겠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되네요

별도로 이런경우에는 어떤 보험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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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보험은 있지만 매매시 저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등기부 자체가 신뢰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신력이 없다는 의미는 실질적인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만약 질문처럼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지만, 해당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등기를 진행하는데 있어 위조서류작성 없이는 질문과 같은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적기때문에 사실상 위법적 행위로써 형사처벌이 가능한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소유권 보장을 위한 보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내집마련 권리보험(소유권용)은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7일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권리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이 법무법인을 선택할 수 없고 보험회사와 협약이 체결된 법무법인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매매절차가 아니고 사기를 당한 사례인거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쩌다 일어나는 경우인데 매매역시 조심하긴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절차밟아 등기까지 마쳤다면 안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에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폐쇄등기부등본까지 열람하여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