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세입자가 전세갱신권1회 쓰고 만기 5개월 남았을때 매도하면 실입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주하고 입주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갱신청구권도 사용하였기에 만기이후에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니라도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고 전세금도 시세대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이 압류 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배당시 우선순위가 되는 세금은 당해세로써 국세로는 증여,상속,종부세 지방세로는 재산세등이 있습니다. 압류가된 국민건강보험료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선순위 임차권보다 후순위 배당되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당해세가 많을 경우 전액배당이 어려울수 있지만 선순위 임차권은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이기 떄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어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전입신고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질문처럼 거주하는 데 기준으로 그떄마다 전입신고를 옮기시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다른 선택지가 없어보이고 , 자가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얻기에 임대차 주택을 구하시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명의로 건물 임대 후 세입자 월세/전세 계약 연장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개인소유사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법인인감이 필요하고 법인대표자가 직접하는 경우도 위임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현재 임대인 임차인 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나 계약서 양식은 어떤걸 사용해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그래도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적성하시는게 문제가 가장 적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시 중계수수료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중개보수 청구가 발생되는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터 잔금시까지 부동산 마다 청구시점이 다를수 있습니다, 가계약만 이루어지고 본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는 되지 않는게 일반적이며, 본계약이 되면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청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로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해도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은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임대인이 사망하여 보증보험사가 구상권청구대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그외 경우는 일정 조건(임차권등기)등이 완료되어 신청하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단, 한도에 따라 일부금액에 대해 지급이 안될 가능성은 있으니 보증한도등은 가입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 명의 변경 이후 월세/전세 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관없습니다. 사인간 계약은 합의가 중요하지 계약서 양식에 대한 사용의무는 없습니다. 2. 인터넷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등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3. 부동산에 대필하실려면 계약서 작성도 부동산에 맞기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대필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떄문에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신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임차인 계약금 반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일에 전액상환만 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새로운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반환해주나 이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 배려차원입니다. 즉 관례상 그렇게 한다뿐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가계약 후 본계약 시점을 집주인이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의 경우 법적 효력을 판단하기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관계가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단순한 주택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확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 임대인과의 문자나 녹취를 진행하고 정확한 본계약일자를 정하는게 먼저 되어야 하며, 해당 기일을 미룰시 가계약금 반환등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본계약을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합의로 정확한일정 , 의무불이행시 계약금반환 또는 배상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명시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만기가 한 3개월 전도 남은 세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만를 수정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동일하게 수정후 임대,임차인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문자나 녹취등으로 협의된 부분을 남기시고 보관하시는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상 구두 협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나 이후 문제가 될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하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작성을 별도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