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동산에 전세 내놓을 때 가격 조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이 불공정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해당 시세변화에 민감하고 계약체결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입장에서 서로간의 조율을 하는 과정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정된 가격을 원치않으면 거절하시면 그만이기 떄문입니다. 결국 해당부부은 계약체결을 위한 중개사의 협의능력 여부로 보입니다. 매물 가격을 낮추실떄는 모든 부동산에 알리시는게 좋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어차피 질문처럼 낮추지 않아도 매물이 계속 거래되지 않으면 계약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연락이 먼저오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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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세금 및 양도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써 사용될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며, 2주택의 경우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는 폐지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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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있을때 중도금 대출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 건설가와 은행간 협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의 한 종류입니다. 즉, 개인 신용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승인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잔금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기 떄문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처럼 규제를 다 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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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사려고 할시 경매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매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후 현황조사서, 사건 상세조회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점유자인 임차인의 대항력유무등은 권리관계분석을 통해 인수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경매 관련 입찰보증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로 하며, 입찰이 종료되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될경우 법원의 매각허가가 나게 되면 1주일정도뒤에 잔금을 납부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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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살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집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경매 입찰전 임장과정에서 집안을 둘러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 점유자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협조를 얻어 내부를 돌아보게 된다면 비용산정에 유리하지만, 보통 내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에 입찰시 하자등에 대한 임의비용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정해 입찰진횅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딱 정해진 비율도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이 판단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오래된 구축아파트의 경우 사용수익 목적으로써 리모델링 일부 진행하기 떄문에 평수에 따른 인터리어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산정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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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인상률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계약, 2년계약을 따지지 않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이내 한도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경우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5%을 넘는 인상을 한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에 대해 부당아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거나 한다면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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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을 내놓을 때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이야기를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여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 빠른 계약이 필요하다면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게 유리합니다, 중개사 말대로 해당 매물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를 하고 있겠지만 세입자는 이를 볼수 없고 중개사들만 공유를 하기 떄문에 대상세입자가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을 추천하지 않으면 거래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개역할도 경쟁이므로 여러부동산에 내놓고 빠른 계약체결을 유도하시는게 나은 결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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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시 무주택세대주의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적용되는 부분과 대출시 적용되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지분소유의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지분소유도 주택소유로 보기 떄문에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홈텍스 홈페이지등을 통해 무주택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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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체납관리비의 승계부분 관련(전기기본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공용전기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부분을 이미 벌률전문가에게 답변을 받으셨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낙찰자의 경우 공용부분외 전용부분 관리비에 있어서도 빠른 매물 이용수익을 위헤 관리소와 합의하여 일정부분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기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관리소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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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우리하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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