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1년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연장으로 2년동안 거주를 했습니다.
다시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왔는데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이나 보증금등의 변동이 없는 연장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 안쓰셔도 됩니다
임대인께서도 아직 아무런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셔야겠네요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서로가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우리하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식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 계약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인터넷에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