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도 주택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을수도 있고 다가구의 경우 하나의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기에 사실상 다가구내 호수별로 실거래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방법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번을 입력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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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지중 일부가 상가부지이면 상가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건축할때 부지의 용도는 사실상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에 따라 해당지역애서 이용가능한 용도가 정해져 있을 뿐이고, 재개발의 경우라면 종전부지를 새로운 부지로 개발하고 계획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에 상가부지와 주택부지를 나누어 계획,결정 되었을 것을 보입니다. 즉 개발계획에 따라 입지하는 건물의 용도가 정해졌기에 표시된 상태로 건축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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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이 끝나고 보합후 상승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준금리가 인하되어도 실제 대출이자등에 반영되는데까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금리외 외부요인(경기침체)등이 아직 존재하기 떄문에 조금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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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부동산도 일반 부동산하고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직방과 같이 부동산 매물등을 등록하고 계약당사자간 연결을 하는 중개플랫폼입니다. 다만 일반적은 플랫폼, 실질 부동산을 통한 계약보다는 중개보수가 저렴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차시 법정 최고요율 0.4%가 적용되나, 해당 플랫폼은 거래금액에 따라 이보다 적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부분은 해당 앱에 설명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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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에 토지 2개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을때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담보가 설정된 근저당에 의한 경매신청이 아닌 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가 신청되다면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므로 건물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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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가가 살고 있는 집을 재차 임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의 경우 전세권등기가 없는 일반적인 임차권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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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금액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최고채고액이 대출잔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매매잔금으로 상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20%설정이기도 하고, 매달 원리금 납부로 상환되는 대출원금도 등기부상 확인은 되지 않기에 실제 최고액보다는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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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계약만료 전에 이사갈시 대출 상환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은행대출은 중도상환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퇴거일이 정해지면 은행에 해당부분에 대해 대출금 회수등을 문의하시면 은행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을 은행에 대출금만큼 입금하고 본인에게 남은 보증금잔액을 입금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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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인 만기 6~2개월전 해지를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됩니다. 2.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4.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기존 주택에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차권등기 이후 법적 과정을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이 판결을 받아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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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사 통보 후에 누수와 수리 관련 복잡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집주인은 임대인이고, 세입자는 임차인 입니다. 누수의 경우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로써 걔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선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이 그에 대한 보수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나, 기재된 임대인 성향상 절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해 봐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은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등을 먼저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지의사표가 송달된 때 그 효과가 발생되므로 임대인 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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